[사설]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사설]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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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이 지하수 생수공장의 취수량 증가를 허가해 준 경남도의 조치에 크게 항의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이곳의 한 생수공장에 기존 1일 취수량 600t을 2배로 늘여 임시허가란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민들은 생수공장이 들어선 이후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마저 부족해 수량이 풍부한 삼장면이라는 옛 명성이 사라졌고 물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해 온 농가가 떠나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도의 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허가라는 명목으로 취수량을 2배로 늘려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차후에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임시허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변명은 궁색하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선허가 후조사는 특혜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수공장이 들어선 이후 지하수 고갈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가 취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들을 우선해야 하는데도 허가부터 먼저 내준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해도 달리 변명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번 생수공장의 취수량 임시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권고한다. 먼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최근 의령군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부산시와 맺은 협약을 취소한 것도 그같은 차원이었음을 경남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산자수명의 삼장면이 물 부족에 허덕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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