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 거창 고위 공무원 벌금 1000만원
‘여경 성추행’ 거창 고위 공무원 벌금 1000만원
  • 김상홍
  • 승인 2024.04.30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판사 홍석현)은 30일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거창군 고위직 공무원 A(57·4급)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생활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서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행사가 끝난 뒤 교통정리와 치안유지에 힘쓴 경찰지구대 직원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