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구제하는 금융지원과는 별도로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을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출이자(6개월치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나 월 임대료(6개월치 임대료 최대 5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지난 24일 기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김해시민은 기준 27명이다. 시는 약 8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이번 지원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구제하는 금융지원과는 별도로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을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처로 옮길 경우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는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출이자(6개월치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나 월 임대료(6개월치 임대료 최대 5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는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