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
  • 이홍구
  • 승인 2022.01.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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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 후보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 측과는 별개로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정의당은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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