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경남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 이웅재
  • 승인 2021.03.2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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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취약요인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
구제역 상반기 일제접종 실시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 28일자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으로 개체수가 줄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건수도 감소하는 등 철새 위험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도내 주요 가금농가 15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가금농가 발생 위험도도 낮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다만 타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간헐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에 잔존 중인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우선 잔존바이러스 제거를 위하여 철새도래지 항원 검출지, 토종닭 농장 계류장, 산란계·종계·종오리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주 3회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환경에 잔류 중인 바이러스의 조기색출을 위해 취약가금(종오리, 육용오리, 토종닭) 농장 및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환경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검사를 강화한다.

감염개체 조기색출을 위해 특별방역기간동안 강화했던 정밀검사 체계도 유지한다. 순환감염 및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도 계속해서 실시한다.

특히 과거 철새북상 이후에도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가금에서 순환감염 및 잔존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있어, 전통시장 유통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판매 3일 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 후 판매가금에 대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거래상인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판매 후 남은 중추의 농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통시장별 전담관도 지정해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구제역 방역조치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반기 소·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장·시군을 선별해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도에서도 과거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금농가에서 5건(진주1, 통영1, 고성1, 하동1, 거창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75호 23만여수를 살처분했다. 야생조류에서는 25건(창원17, 진주1, 김해1, 창녕3, 거창3)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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