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진술)는 2020년 1분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 25개소에 대해 적법한 운영, 관리 실태 등 건축법 위반사항 점검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점검대상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불법 내부공사로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여부 등이다. 이번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는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기재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는 2019년 4분기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3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 등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주요점검대상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불법 내부공사로 가구 수 증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여부 등이다. 이번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는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기재하고,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는 2019년 4분기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3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 등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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