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위협하고’…공격 당하는 후보자들
‘때리고 위협하고’…공격 당하는 후보자들
  • 총선취재팀
  • 승인 2020.04.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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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을 이창희, 대구 수성을 홍준표 후보 등에 테러
선거운동원에도 폭언·폭행…후보자 안전확보 비상
오세훈 후보 유세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사건도
4.15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거유세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받는 일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후보자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진주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창희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5분께 진주시 상평동의 공단로터리에서 거리 유세를 벌이다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후보측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갑자기 유세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던 이 후보를 밀치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주변의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

이창희 후보는 1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활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몸을 다쳐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선거운동원도 많이 다쳤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피해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원까지 총 4명이며 범행동기 등의 사항에 대해 현재 2회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직 A씨의 신변에 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선거운동 방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모두 2건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수사기관은 혹여나 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폭행 등의 선거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원 위협 등 선거방해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후보도 선거유세를 벌이다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 수성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 후보는 12일 오전 7시 40분께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아침 인사 중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골프채로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측은 이 남성은 지난 9일 저녁에도 같은 지역에서 홍 후보를 위협하고 유세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에는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나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총선취재팀

 
이창희 후보가 1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12일에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원도 많이 다쳤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는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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