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 본격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커피전문점 사업주는 테이크아웃을 제외하고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유리잔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불가 고지와 주문을 받을 때 테이크아웃 여부 등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면적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산회원구는 지난달부터 회원구 내 커피전문점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차종주 환경미화과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1회용 컵 줄이기가 중요하며,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 컵, 개인 컵 사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