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이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진동면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검토를 지시했다.
안 시장은 “창원시는 324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접해 있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가포해수욕장 폐쇄 이래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도 수질악화로 인해 2002년에 폐쇄되었고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마산만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물놀이나 해수욕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2005년 3등급(2.59mg/ℓ)에서 2014년 2등급(1.7mg/ℓ)으로 대폭감소 했다. 2mg 이하면 해수욕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해양수산국은 수질악화로 폐쇄된 ‘진동면 광암해수욕장’을 재개장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허가 업무 처리시 법령검토 및 예상문제 분석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시장은 “최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령검토나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소홀한것 같다. 가포 공장 허가 건,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민고개 어린왕자 표절논란 등이 그러했다”며 “특히 인ㆍ허가 처리는 이해관계자가 동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반여건을 꼼꼼히 검토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밖에 보육대란 대비 관련 대책 사전 준비와 함께 읍·면·동 생활주변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안 시장은 “창원시는 324km에 달하는 해안선과 접해 있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가포해수욕장 폐쇄 이래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도 수질악화로 인해 2002년에 폐쇄되었고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마산만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물놀이나 해수욕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2005년 3등급(2.59mg/ℓ)에서 2014년 2등급(1.7mg/ℓ)으로 대폭감소 했다. 2mg 이하면 해수욕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해양수산국은 수질악화로 폐쇄된 ‘진동면 광암해수욕장’을 재개장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최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령검토나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소홀한것 같다. 가포 공장 허가 건,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민고개 어린왕자 표절논란 등이 그러했다”며 “특히 인ㆍ허가 처리는 이해관계자가 동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반여건을 꼼꼼히 검토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밖에 보육대란 대비 관련 대책 사전 준비와 함께 읍·면·동 생활주변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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