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7월 1일 도입되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앞서 연금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8229가구 982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급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며,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소득인정액 기준이 동일하나 소득인정액 산출방법이 일부 변동함으로써 수급자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 580-2462)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 기간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8229가구 982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급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며,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소득인정액 기준이 동일하나 소득인정액 산출방법이 일부 변동함으로써 수급자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 580-2462)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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