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새해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 박철홍
  • 승인 2013.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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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돈 빌리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세·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소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 수요에 따라 경로당을 없애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재건축으로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도 한시적으로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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