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로 매달 자금 지급…부부 65세 이상 신청 가능
진주시 집현면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는 막막했던 노후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오던 땅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신청한 덕분이다.
농촌이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생활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는 14농가로 당초 계획된 13농가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농가가 가입한 것에 비해 2배 늘었다. 진주산청지사는 올해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800만원에 불과했던 사업비를 올해 1억 2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연금가입 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가입자가 수급기간 중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월 지급금이 상속된다. 담보농지는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또한 팔려고 할 때는 농지 연금채권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해지하면 된다.
진주산청지사 양명호 농지은행 팀장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는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지연금 신청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로 문의(760-2532)하거나 농지연금 포탈(http://www.fplove.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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