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편안하게” 농지연금 인기
“노후생활 편안하게” 농지연금 인기
  • 강진성
  • 승인 2012.09.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담보로 매달 자금 지급…부부 65세 이상 신청 가능

진주시 집현면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는 막막했던 노후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오던 땅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신청한 덕분이다.

김씨는 논과 밭 7000여㎡를 담보를 하는 대신에 매달 100여만원씩 평생 받게 됐다. 김씨는 “자식까지 키워준 논이 이제 노후까지 먹여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생존할때 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 방식을 선택했다. 김씨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토지 감정을 다시 하게 된다. 생존기간 수령한 연금이 토지가격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은 유족에게 지급된다. 담보로 잡힌 땅은 김씨가 원할 때까지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농촌이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생활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는 14농가로 당초 계획된 13농가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농가가 가입한 것에 비해 2배 늘었다. 진주산청지사는 올해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800만원에 불과했던 사업비를 올해 1억 2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과 흡사하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3만㎡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된다. 담보농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금가입 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가입자가 수급기간 중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월 지급금이 상속된다. 담보농지는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또한 팔려고 할 때는 농지 연금채권을 상환하고 언제든지 해지하면 된다.

진주산청지사 양명호 농지은행 팀장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는 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지연금 신청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로 문의(760-2532)하거나 농지연금 포탈(http://www.fplove.or.kr)을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