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피해예방대책·대비요령 등 전달
경남도는 25일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어장 피해예방에 나섰다.도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유지, 산소 결핍, 어류 생리약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양식어장의 특별관리를 위해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및 시ㆍ군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예방대책을 알림과 함께 주요 대비요령을 단문문자서비스, SNS 등으로 신속히 전파했다.
도가 밝힌 폭염주의보 발령 시 양식분야 주요대비 요령으로는 육상양식시설 차광막 설치 및 창문 개폐로 통풍 유지, 저층수와 상층수 혼합 조치 및 수온 낮은 지하 해수로 수온 유지, 수온 상승시 산소결핍 예방위해 액화산소 공급,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따른 어병 확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 폭염경보 발령때는 수온 상승에 따른 질병발생 등 이상 징후 관찰 강화, 먹이섭이와 활동이상 어류는 질병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즉시 제거,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 내 얼음 투입 등으로 수온 상승 억제조치, 사육밀도 낮추고 급이량 최소화 조치, 보관 사료 부패관리 및 먹이 투입 전 산화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시설물 관리요령으로는 정전 등에 대비 비상발전기 등 비상시설 사전 점검, 고온에 대비 전선 ,전기 접속장치 등 전기기구 점검, 먼지 등 이물질 사전 제거로 화재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도내에서 폭염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양식어장은 729개소 504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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